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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뉴스] ‘코로나19 지원금 도착’ 빙자한 스미싱 주의
  • 작성자
    남궁영(관리)
  • 등록일
    2020-04-23 13:24:53
    조회수
    1256

 

‘코로나19 지원금 도착’ 빙자한 스미싱 주의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품권 도착 빙자한 스미싱 주의 당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및 스팸문자 발송이 탐지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스미싱의심문자는 130여건이었으며, 4월 중순 이후부터 각종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스미싱·스팸문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번 스미싱 사례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상품권이 도착했다며 자연스럽게 함께 명시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최근 할인판매로 인한 이용자 증가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확인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 완료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문자 수신 시 즉시 삭제해야 한다.

서울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최초 1회 개인식별번호(PIN) 등록을 위한 안내 문자는 발송하나, 결제 시마다 확인문자는 보내고 있지 않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스미싱문자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문자 수신으로 인한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평소에도 스미싱 피해 예방 행동수칙(방송통신위원회)을 지킨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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